군사법원 '명령위반죄' 위헌 제청

군사법원이 “명령위반죄가 죄형 법정주의에 반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3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9월 18일 군형법상 명령위반•무단이탈 등 혐의로 기소된 A중사에 대한 재판을 진행 중인 22사단 보통 군사법원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했다. 군형법 47조는 ‘정당한 명령 또는 규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위반하거나 준수하지 아니한 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떤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며 “명령위반죄는 단순히 명령 또는 규칙이라고만 규정해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도 자신의 행동이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인지 알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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