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법개정안 마련앞으로 각 시도지사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필요한 경우 매수나 지정해제 등을 할 수 있고 용도지구지정도 지역특성에 맞게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된다.
25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의 장기 미집행으로 발생하는 재산권 행사제한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도로·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5년마다 필요성을 재검토하도록 의무화하고 필요할 경우 해당토지를 매수하거나 도시계획 지정을 해제토록 하는 내용의 도시계획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지역특성에 따라 해당지역에 적합한 용도지구를 지정·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조례로 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