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발표 전문직 연소득액 실제 소득과 차이 크다

1인 수입 아닌 사업자당 매출기준으로 산정
소득원 노출쉬운 관세사들 상대적으로 높아

서초동에서 작은 변리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변리사 A씨. 그는 국감 시즌 때 마다 발표되는 변리사 소득에 놀라곤 한다. 전문직중에 가장 높은 연소득 금액이 발표되지만 A씨의 소득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수년째 전문직 고액 연봉 1등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는 변리사. 올해도 변리사가 연평균 1인당 5억4,000여만원을 벌고 이중 3,000여만원을 부가가치세로 냈다는 국감 자료가 발표됐다. 이어서 변호사(3억2,300여 만원), 관세사(3억1,300여만원) 등의 소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부정확한 수치로 사실과는 다르다. 국세청에서 발표하는 전국 전문직 종사자 수입은 정확히 말하면 ‘일인 당’ 수입이 아니라 ‘사업자 당’ 연 소득이다. 게다가 이익이 아니라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이다. 전문 자격증 소지자들의 실제 소득은 발표되는 수치와는 거리가 멀다는 애기다. ◇실제 소득액과 거리 멀어 우선 소득액 산출의 근거를 살펴보자. 이는 국세청에 신고된 개인 사업자들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기준으로 연소득을 계산한 것이다. 전체 개인 사업자들이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근거가 되는 수입을 모두 더하고 이를 사업자등록증 개수로 나눈 것이다. 정확히 말하면 ‘1인당’이 아니라 ‘사무실 당’ 수입이라는 애기다. 개인 변리사, 관세사, 변호사 사무실 또는 합동사무소 등은 규모에 따라 1~3명 많게는 9~10명의 자격증 소지자들이 소속돼 있다. 게다가 각종 사무업무를 보는 직원도 고용돼 있다. 이들이 벌어들이는 일년 수입을 모두 합한 개념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업자 등록자 수만 집계할 수 있을 뿐 각 사업장에 근무하는 자격증 소지자의 숫자는 파악할 수 없다”며 “부가가치세 내역을 근거로 1인당 소득이 얼마라는 식으로 접근하면 곤란하다”고 말했다. 게다가 자료에서 발표되는 연 소득은 ‘수익’을 말하는 것으로 쉽게 말하면 매출액이다. 사무실 임대료, 각종 비용까지도 포함된 금액이라는 애기다. ◇소득 노출 정도 소득액 왜곡 한몫 소득원의 노출 정도도 ‘전문직 소득 왜곡’의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관세사의 경우는 관세청을 통해서 통관이 돼야 수임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수입원천이 전산으로 공개돼 있다. 변리사, 회계사의 경우도 대부분이 법인 고객으로 세금영수증을 발부해 줄 수 밖에 없어 소득원이 대부분 노출된다. 그러나 변호사의 경우는 이들 전문직들보다는 소득원 노출이 쉽지 않다. 개인 변호사 사무실의 경우는 대부분 개인 고객들을 상대로 하고 있어 현금으로 수임료를 받고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가 아직도 허다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제 버는 돈과 발표자료는 거리가 있다. 이는 자료를 발표한 원희룡 의원실 관계자도 시인했다. 이 관계자는 “부가가치세 납부내역을 근거로 1인당 소득을 산출하게 되면 실제 소득과는 거리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