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펀드 선물환에 투자했다 손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펀드 판매사 5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 판결이 16일 나올 예정이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비슷한 선물환 피해배상 청구소송에서는 원고의 승패가 엇갈려 이번엔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발단은 2008년 금융위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금융시장이 요동치며 환율이 급등하자 펀드 판매사들이 환율 하락을 예상하고 역외펀드에 걸어놓은 선물환계약이 오히려 덫으로 작용했다.
선물환계약의 경우 대부분 6개월이나 1년 등의 일정 기간을 정해두고 이 시점이 지나면 자동으로 환매처분을 한다. 이 때문에 역외펀드 투자자들은 환율이 금융위기 전 수준으로 돌아갈 때까지 기다릴 수 없는 처지였다. 결국 일부 투자자들의 경우 펀드 금액보다 선물환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지급해야 하는 돈이 더 많아지는 마이너스 수익률 상황이 발생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409명의 원고들은 “펀드 판매 당시 은행직원이 ‘선물환이 환위험을 없애준다’는 정보를 제공하면서 계약을 권유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송 대상은 국민, 신한, 우리 등 은행 3곳과 동양종합금융증권, 우리투자증권 등 5개의 금융사다.
‘역외펀드 선물환 계약 피해자 모임’의 대표 성윤기(39)씨는 “금융위기로 인한 시장 변동성과 그로 인한 피해는 감수해야겠지만 은행 측이 좋다고 해서 계약한 선물환계약이 심각한 피해를 끼쳐서 소송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성씨는 또 “가입한 역외펀드의 기준가격과 환율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해보니 펀드와 선물환매도계약이 결합되면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최근 이와 비슷한 사건을 다룬 재판에서는 엇갈린 결과가 나왔다. 지난 6월 9일 대전고법 민사3부(정종관 부장판사)는 김모씨가 펀드 판매사 하나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은행의 불완전 판매에 대한 책임을 최대 70%까지 인정했다. 재판부는 하나은행이 김씨에게 총 1억 1,5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반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는 지난 5월 7일 김모씨외 7명이 외환은행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법조계에서는 동일한 손해배상 소송을 같은 법원에서 진행하더라도 재판부가 다르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민사소송의 특징을 감안할 때 이번 소송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역외펀드와 금융권의 불완전판매 논쟁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역외펀드는 해외에서 외국투자기관이 외화로 운용하는 펀드를 말한다. 선물환이란 환변동 위험을 줄이기 위해 미리 정해진 환시세로 매매하는 계약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