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의 법률 파수꾼] (5)예금보험공사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의 누수를 막아라` 예금보험공사(사장 이인원)는 지난 97년 말 갑작스런 외환위기 사태 이후 부실 금융기관의 신속한 정리를 위한 공적자금 투입과 회수 업무를 수행해 왔다. 무려 169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이 적절히 투입(출자ㆍ출연ㆍ예금대지급ㆍ자산매입 등)되고 회수 됐는가를 놓고 `설왕설래`도 적지 않지만 전문가들은 대체로 금융시장 안정 등의 효과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 지난 96년 설립된 예금보험공사가 이러한 역할을 무리 없이 수행한 이면에는 예보 법무 인력들의 숨은 노력이 있다. 예보는 최병갑(50) 법무실장과 정욱호(42) 팀장 등 직원 8명과 변호사 8명 등 모두 16명의 법무인력을 운용하고 있다. 예보는 다른 로펌(법률회사) 들을 적극 활용하기도 하지만 검찰에서 파견 나온 위재천(40ㆍ전주지검 소속) 검사 등으로부터 법률 자문을 받고 있다. 예보는 특히 공적자금 투입을 유발한 `부실기업 조사 특별조사단`을 운용, 수원지검 특수부장 출신의 김민재(43ㆍ광주고검 파견) 단장을 비롯한 검사 4명(수사관 8명), 경찰 3명, 국세청 6명, 관세청 3명, 금융감독원 3명 등 외부 파견인력과 예보 임직원등 총 132명이 공적자금 회수를 위해 맹활약하고 있다. 변호사 등 법무인력들은 파산한 330여개 금융기관의 부실관련자에 대해 해당 기관의 파산재단을 통해 소송 등 책임을 적극 추궁, 공적자금의 회수에 노력해 왔다. 그 동안 금융권에서만 4,600여명 1조3,000여억원에 해당하는 손배소송 업무를 진행했으며 앞으로 신용협동조합의 부실에 대한 책임을 가리는 데 힘을 쏟을 계획이다. 또한 퇴출된 금융기관(종금ㆍ신용금고ㆍ신용협동조합 등)의 예금자들로부터 쏟아지는 예금지금청구소송과 관련, 부실책임에 연루됐거나 예금도 없으면서 허위로 소를 제기한 사람들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고 있다. 물론 예금자보호법 등 제반 법령 개정과 금융구조조정 관련 제도개선에 대한 법적인 검토도 이들의 몫이다. 법률사무소 경험이 오래된 고인배(45ㆍ특별조사기획부) 변호사가 부실 채무기업에 대한 책임추궁에 관한 법적 자문을 하고 있다. 보험관리부에 파견된 손병일(44)ㆍ박중희(43)ㆍ양희근(34) 변호사는 예금 보험금 지급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공적자금 누수를 막고 있다. 손 변호사와 박 변호사는 각각 고려대 법대와 서울법대를 나와 직접 법률사무소를 운영한 경험이 있다. 손 변호사는 대구에 상주하고 있다. 서울대 정치학과를 나온 양 변호사도 법률사무소에 근무했다. 길종배(43ㆍ법무실) 변호사는 각종 법률자문과 함께 `소송심의위원`으로서 소송 결과에 대한 상소여부를 판단하고, 공적자금이 지원된 서울은행의 경영정상화 이행약정 효력다툼 소송 등을 수행하고 있다. 연세대 법대를 나와 법률사무소를 7년간 운영한 경험을 갖고있다. 정혁진(36) 변호사와 청산관리부의 김옥섭(31) 변호사도 소송심의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서울 법대 출신의 정 변호사는 조사1부에서 금융기관 부실 책임자들에 대한 심의를 맡고 있고, 고대 법대를 나온 김 변호사는 청산관리부에서 청산ㆍ파산재단에서 제기되는 법률 문제를 자문하고 있다. 미국 변호사인 이상진(51) 변호사는 서울 법대와 미국 SMU 법학석사 출신으로 대기업과 로펌을 거쳐 자산정리부에서 국제 계약서와 소송을 책임지고 있다. 이와 함께 대검 공적자금 비리 합동단속반과 함께 공적자금 사범을 집중 추적중인 특별조사단은 대출 이후 은행에 500억원 이상 손실을 입힌 부실기업 60여개에 대해 추가로 연내 조사를 마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벌이기로 했다. 물론 손실액이 500억원 이하인 회사에 대한 감시와 조사도 확대된다. 특조단이 김우중 전 대우 회장의 비리를 찾아내고 최원석 동아건설 회장의 불법 주식 증여사실을 포착해 가압류 조치한 것을 포함, 지금까지 소송을 진행하고 있거나 준비중인 기업은 40여개에 달한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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