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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의원 신문광고 허용/응급처치 소홀땐 과태료 부과
입력
1997.04.28 00:00:00
수정
1997.04.28 00:00:00
병·의원에 대한 광고 규제가 대폭 완화되고 그 범위도 확대된다.이에따라 다음달부터 각 병·의원들의 광고는 TV와 라디오를 제외한 모든 매체에 게재할 수 있고 광고는 예약진료나 야간 및 휴일진료 그리고 주차장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그동안 처벌규정이 없었던 응급환자 처치 소홀 의료인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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