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시스템 개조하자] 정부, 하위법령 특별정비 추진

국정과제·공약 신속 이행 위해 대통령령·총리령 등 개정 나서

박근혜 정부가 5년간 이행할 140개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올 상반기부터 강력한 드라이브를 건다. 박 대통령이 대선과정에서 공약으로 약속한 대검찰청 중앙수사본부 폐지와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사전입점예고제, 민영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물량의 단계적 확대 등 법률개정 없이 정부 내 절차만으로 실행할 수 있는 하위법령인 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ㆍ훈령ㆍ예규ㆍ고시 등을 개정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5년간 이행하기로 확정한 140개 국정과제 중 올해 82개 과제를 추진한다.

정부는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약과 국정과제의 신속한 이행을 위한 하위법령 특별정비 추진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박 대통령은 국정과제 추진에 대해 "부처 차원을 떠나 국익 차원에서 판단하고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며 "업무추진 과정에서 각 부처 간 정보공유와 칸막이 없는 협업체제에 더욱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우선 박근혜 정부의 140개 국정과제 중 인수위에서 추진한 11개를 포함해 상반기 40개, 하반기 31개 등 올해 총 82개 국정과제(공약)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법제처에 '국정과제입법종합지원센터'를 가동, 신속한 법령정비에 나서고 주요 쟁점 사항의 경우 국무총리실이 정책을 조정한다.

아울러 손톱 밑 가시제거 등 추가 과제는 별도로 추진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 부설 연구기관 지정업체 선정횟수를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을 활용한 정부광고 제작 실적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해 정부광고대행 입찰시 중소 광고대행사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중소 관련 손톱 밑 가시제거도 추진한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