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해외직접투자 자유화

이르면 내년부터 개인도 해외에 법인을 설립해 골프장이나 호텔ㆍ주택단지 등 대규모 부동산 개발이 가능해진다. 또 개인의 해외직접투자(FDI) 한도가 완전 폐지돼 해외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기존 법인의 주식취득이 자유로워진다. 이와 함께 현재 자기자본 이내로 한정돼 있는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및 창업투자회사의 해외직접투자 한도도 폐지된다. 5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외환거래자율화 추세에 맞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해외직접투자 개선방안`을 법무부와 금융감독위원회ㆍ국세청 등과 협의를 통해 확정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거쳐 내년 중 시행할 방침이다. 현재 법인의 경우는 해외직접투자 금액에 대한 제한이 없지만 개인과 개인사업자는 100만달러로 투자한도가 묶여 있다. 해외직접투자는 경영참여 목적으로 해외기업의 주식 10% 이상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현행 외국환 관리규정에는 해외직접투자 범위에 부동산 분양 및 임대업과 골프장 운영업 등이 포함돼 있으나 개인의 투자한도가 100만달러로 묶여 사실상 개인의 부동산 개발이 제한돼 있다”며 “투자한도가 폐지되면 개인도 법인처럼 업종에 관계없이 해외에서의 기업활동이 완전히 자유화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해외직접투자의 전면 자유화에 맞춰 해외투자 신고절차도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전신고증명서류ㆍ사업자등록증ㆍ납세완납증명서ㆍ신용조회서ㆍ채권단승인결의서 등 해외투자 신고 수리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서류가 폐지되고 최장 30일로 돼 있는 신고수리기간도 7일 이내로 대폭 단축된다. 정부는 그러나 해외투자에 대한 규제를 폐지하는 대신 무분별한 자본유출을 막기 위해 사후관리 장치로 `해외투자관리위원회`와 `사후관리전문기관`을 신설하거나 기존 행정기관에 해당 업무를 부여, 개인투자자에 대한 감시체제를 가동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경부ㆍ법무부ㆍ국세청ㆍ금융정보분석원(FIU) 등 관계부처 국장급 인사를 위원으로 한 `해외투자관리위원회`를 신설, 문제가 있는 해외투자를 집중 심의하고 사후관리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후감시체체를 강화할 방침이다. ◇해외직접투자제도 개선방안 ▲개인의 투자한도(100만달러) 폐지 ▲창업투자ㆍ신기술금융회사의 투자한도 폐지 ▲신고절차 간소화, 제출서류 대폭 축소 ▲해외투자 사후관리 전산시스템 개발 ▲해외투자관리위원회 신설 ▲허위신고ㆍ보고시 행정처분 및 벌칙 강화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