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1월말 가석방 심사 대상서 제외

이달 말에 있을 가석방 대상자에 주요 기업인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다음 가석방 심사가 있는 3·1절 특별가석방에는 기업인이 포함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3일 법무부에 따르면 다음주 중 열리는 가석방 심사 대상자 명단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재원 SK그룹 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은 포함되지 않았다. 가석방은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 받고 형기의 3분의1을 마친 수형자 가운데 수감 중 생활태도, 재범 위험성, 범죄 동기 등을 판단해 법무부가 대상자를 선정한다. 최 회장은 지난 2013년 1월 횡령 혐의로 기소된 뒤 지난해 2월 징역 4년형이 확정돼 수감 생활 713일째를 보내고 있다. 동생인 최 부회장도 징역 3년6월이 확정돼 복역 중이며 이미 형기의 3분의1 이상을 마쳤다.

2012년 기업어음(CP) 사기발행 혐의로 구속된 구 전 부회장도 징역 4년을 확정 받고 805일째 수감 생활을 하고 있어 가석방 조건은 충족했다.

현재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새누리당을 중심으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기업인 가석방·사면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으며 박근혜 대통령도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업인이라고 해서 특혜를 받는 것도 안 되겠지만 기업인이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아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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