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시민단체등 참여 다이옥신정책協 구성

정부와 민간이 함께 환경문제 해결책을 마련하는 작업이 진행된다. 환경부는 기업, 시민단체, 학계 전문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다이옥신 정책협의회를 구성, 내년중 다이옥신 배출 허용기준을 마련한다고 30일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97년부터 폐기물 소각시설에 다이옥신 배출 허용기준을 마련, 적용해오다 일반 산업시설에도 이를 확대하기로 하고 배출기준 마련을 준비해 왔다. 정부는 이번에 구성되는 정책협의회에서 마련되는 허용기준을 반영,‘다이옥신 등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지난달에는 오는 2010년까지 다이옥신 배출총량을 50% 이상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산업계 및 시민단체와 ‘특정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저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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