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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엽 성남시장 직위 유지
입력
2007.07.27 16:12:47
수정
2007.07.27 16:12:47
대법원 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27일 지난해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주민 약 1,500명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고 시의회 의장 등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이대엽 성남시장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야 당선이 무효되기 때문에 이 시장은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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