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업체는 주요 위생 안전 조항을 단 한 번 어겨도 인증을 취소당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HACCP 업체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HACCP 업체가 지하수 살균·소독 등 주요 위생안전 조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거나 정기평가에서 60점 미만의 점수를 받으면 즉시 인증을 취소하도록 사후 관리 기준이 강화됐다.
HACCP는 식품의 원재료 생산에서 부터 최종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 각 단계에서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위해요소가 해당식품에 혼입되거나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위생관리 시스템을 일컫는다.
또한 커피(볶은커피·인스턴트커피 제외)와 장류(한식메주·재래한식간장·한식된장·청국장 제외)도 열량과 탄수화물(당류), 단백질, 나트륨 등의 함량을 적어야 한다.
식약처는 다만 장류의 영양표시 의무화는 소규모업체들을 고려해 연매출액에 따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