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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환변동보험료 지원
입력
2005.07.08 17:20:13
수정
2005.07.08 17:20:13
농림부는 농산물 수출업체가 환차손익에 대비하기 위해 환변동 보험에 가입하면 연간 최고 500만원 한도 내에서 보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농산물 수출업체들은 한국수출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에 가입한 뒤 보험증권을 농수산물유통공사(aT)로 제출하면 납부한 보험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 보험 대상통화는 달러화와 엔화ㆍ유로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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