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도입 철회를

취업기피 직종에 대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목적으로 외국인산업연수제도가 도입된지도 벌써 10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 동안 외국인력활용에 대한 수많은 논란이 계속돼 왔지만,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이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함으로써 지금은 가장 합리적인 외국인력활용제도로 정착돼 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부와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일부 기업에서 발생하는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인권문제와 불법체류자 양산을 이유로 고용허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최근 또 다시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인들은 고용허가제 도입을 반대한다. 그러치 않아도 중소기업은 현재 원가 상승에 따른 채산성 악화와 현장에서 일하기 싫어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지능적인 태업, 임금을 인상하지 않으면 이탈하겠다는 요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에서 이 제도 도입시 인건비 상승과 노사관계 불안이 경쟁력 상실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고용허가제 도입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단체행동권 제한, 가족동반입국 불허 등 각종 규제 장치를 두면 우리가 예상하는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다고 한다. 이것은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을 주장하며 다른 한편으로 인권제약을 규정화 하자는 것으로 이율배반적이며 아이러니한 것이다. 그리고 외국의 사례처럼 많은 문제가 제기 될 것이다. 외국의 경우 명목적으로는 고용허가제·노동허가제를 운영하면서도 자국의 정치·경제·사회적 상황을 이유로 여러 가지 규제 장치 아래서 운영하고 있다. 일례로 고용허가제를 운영하고 있는 싱가포르와 타이완은 임신 또는 내국인과 결혼할 경우 추방하고 임금의 20~30%를 강제 저축시키는 규제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고용허가제를 도입했던 독일은 신규도입은 중단하고 자체적으로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했으며, `외국인 귀국촉진법`을 제정하고 귀국보증금을 지급해 귀국을 장려하고 있으나 효과가 미흡해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외국인 산업연수생 제도는 우리의 경제여건을 감안해 노동부·법무부·산자부 등 관련 부처간 합의를 거쳐 선택한 제도인 만큼 완벽한 제도는 아니지만 일부에서 말하는 `현대판 노예제도`로 매도될 만큼 문제 있는 제도가 아니다. 오히려 5인 미만 사업장의 국내 근로자보다 더 많은 제도적인 보장과 혜택을 받고 있다. 산업현장에 있는 대부분 연수생들은 한국생활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수생이 한국에서의 기술연수를 바탕으로 귀국 후 안정적 취업과 창업성공으로 코리안 드림을 실현한 성공적인 사례도 매우 많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져야 정확한 처방이 내려질 수 있으며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는 산업연수생제도에 기인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고용허가제 또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다. 불법체류자 문제는 기업이 원하는 외국인 근로자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외국인 도입규모 하에서 비롯된 것으로 적정 규모로의 합법적인 연수생 공급량을 늘리고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 또 일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는 기업에 대한 교육과 단속 그리고 해당 기업에 대한 불이익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일부 대기업들은 전년도에 사상최대치의 실적을 기록했다고 한다. 이것은 대기업 혼자만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그 저변에는 인력난과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는 수많은 하청 중소기업들의 원가절감이라는 뼈를 깎는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중소기업은 앞서가는 선진국과 추격해 오는 개도국 사이에서 어렵게 경쟁하며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선진국 진입을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 나라 경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 할 때 중소기업의 존립 없이는 경제발전뿐만 아니라 사회적 안정도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산업의 기반인 중소기업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들고 벼랑으로 몰 수 있는 고용허가제 도입은 당연히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김영수(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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