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법 개정안 오늘 국회상정… 통과땐 6월 시행 시공사가 철거하고 지자체가 정비업체 직접 선정
입력 2010.03.01 18:14:26수정
2010.03.01 18:14:26
민간 주도로 추진돼온 재개발ㆍ재건축 사업관리가 오는 6월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공공 주도로 바뀌게 된다. 또 도시정비사업에서 기존 건축물의 철거를 시공사(건설회사)가 맡아야 하고 추진위원회 설립 전이라도 지자체가 정비업체를 직접 선정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재건축ㆍ재개발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 개정안이 이날 국회를 통과하면 3개월 뒤인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돼 재개발ㆍ재건축시장에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ㆍ군수 등 기초단체장은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시행 과정을 직접 지원하거나 SH공사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에 사업관리를 위탁할 수 있게 된다.
조합(추진위원회)이 사업관리를 맡는 현 상황에서는 여러 개의 추진위가 난립해 다툼이 발생하고 각각의 추진위와 정비업체ㆍ철거업체ㆍ시공사 간에 음성적 거래가 횡행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공공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기초단체장이 부담하되 시ㆍ도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비용의 일부를 광역단체장인 시장ㆍ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그동안 추진위가 임의로 선정해온 정비업체를 추진위 구성 전에라도 지자체가 직접 선정해 주민들의 추진위 설립을 돕게 했다. 시장ㆍ도지사가 미리 선정한 정비업체는 추진위 설립 후 경쟁입찰 없이 정비업체 자격을 승계할 수 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그동안 철거업체가 맡았던 기존 건축물의 철거를 시공회사가 일괄 수행하도록 시공사 선정계약에 철거공사를 포함하도록 의무화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추진위원 및 조합임원 선출권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 업무 연계성을 고려해 추진위에 설계자 선정권을 부여하는 방안,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협회를 설치해 정비업자의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재정비사업 절차를 공공관리자가 공정하게 관리함으로써 투명성이 강화되고 정비사업 기간이 단축돼 사업비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