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한창 부장판사)는 치매를 앓는 노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간병인 조모(54ㆍ여)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 우모(여) 씨가 85세의 고령이고 정상적으로 생각하거나 행동할 수 없어 도움이 필요한 상태였는데도 조씨가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해 갈비뼈를 15개나 부러뜨리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양형에 불리한 요소"라고 지적했다.
이어 "치매 증상이 심해진 피해자의 행동을 평소와 같은 방법으로 제지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 병간호로 3일간 수면을 취하지 못해 화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올해 6월17일 치매를 앓는 우씨를 돌보다 "잠 좀 자라"며 우씨의 가슴을 손과 발로 세게 밀쳐 갈비뼈 등의 골절을 유발,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그는 사흘간 잠을 자지 못한 상태였고 밖으로 나가려는 우씨의 행동을 제지하려다 도를 넘는 물리력을 행사해 우씨를 사망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