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의기업 4곳 취소결정
부산지역 유력업체 4곳이 화의인가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 법원으로부터 화의 취소 결정을 받았다. 해당 업체는 ㈜미화당, 자유건설㈜, ㈜삼산, 세원기업(주)이다.
부산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김종대 수석부장판사)는 29일 "부도 이후 법원의 관리감독을 받아 왔던 27개 화의기업 중 13개 기업을 선정, 화의조건 이행 여부 등을 따지기 위해 직권으로 회계감사를 실시한 결과, 4곳의 기업이 적자만 누적 시키고 있어 화의 취소 결정을 내렸다" 고 밝혔다.
해당 업체중 ㈜미화당은 부산지역의 대표적인 유통업체이며 자유건설㈜은 중견 건설업체, ㈜삼산은 의류, 피혁 업체로 채무변제 불이행으로 화의 취소 조치를 받았다.
또 플라스틱 가공ㆍ성형업체인 세원기업㈜은 기업인수합병(M&A)으로도 화의 유지에따른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서 화의 취소 됐다.
부산지법 관계자는 "화의기업에 대해 직권으로 회계감사를 실시한 결과 상당수 기업주들이 채권자들에게 약속한 채무변제 이행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적자만 누적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들 기업을 방치할 경우 결국 국민의 재산인 은행들의 부실채권을 키우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류흥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