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수희씨 의원직 유지

서울지법, 벌금 600만원 선고

지난해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의혹에 대한 ‘청와대 배후설’을 제기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로 기소된 진수희 한나라당 의원이 벌금 6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부(판사 조한창)는 “지난해 대선 때 ‘(이 후보 관련 의혹을 제기한) 김유찬씨의 사무실을 박근혜 캠프 측에서 얻어줬다’ ‘이 후보에 대한 의혹 제기는 청와대 지시에 의한 정치 공작이다’ 등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진 의원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진 의원의 발언이 일부는 의견 표명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청와대를 포함한 국가기관이 총동원된 정치공작’ ‘이명박 죽이기 특별대책팀을 구성’과 같이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논평이라는 진 의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진 의원이 당시 이명박 후보 캠프의 공동 대변인으로서 이 후보에 대한 의혹 확산을 막을 필요가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법상 국회의원이 선거범죄가 아닌 일반 형사사건으로 기소됐을 때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이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진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