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tSectionName(); 韓 "먹튀해소" 美 "세수확대" 접점모색 현 협정 경제개발 초기 체결… 현실에 맞는 새 조약 필요4차례 협상통해 제한 세율등 OECD 표준안 대체로 합의 우승호 기자 derrida@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ImageView('','GisaImgNum_2','default','260'); 미국이 한미 조세협정 개정을 위한 한국 측의 협상 요구를 8년 만에 받아들인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재정적자가 심해진 미국 입장에서는 세수 확대가 절박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외국인 투자가들이 한국에서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어가는데 한 푼도 과세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커 어떻게든 개정이 필요하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이 맞아 떨어졌다. 한미 양측은 지난 2001년까지 회의를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표준안을 기본으로 한 대부분의 개정안에 대해 어느 정도 합의에 이르렀다. 그러나 한국 측이 주장하는 양도차익 과세 문제와 미국 측이 주장하는 사용료 세율 인하를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해 결렬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양측 모두 합의점을 찾자는 의지가 강해 결론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 ◇4차례 협상 통해 OECD 표준안 대체로 합의=1976년 6월 서명 후 1979년 10월부터 시행 중인 한미 조세협정은 32조항으로 구성됐다. 협정 내용을 보면 1970년대 한국이 경제개발을 목적으로 미국의 선진자본과 기술도입 등을 위해 미국 투자가들에게 투자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등 경제개발 초기단계에 필요한 내용들이 많다. 우리가 경제개발 초기단계를 벗어나면서 한미 양측은 1999년부터 OECD 표준안을 기본으로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OECD가 내놓는 개정안은 국제무역과 투자 증진을 위해 최고세율(제한세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진행돼왔다. 가령 지분율이 25%가 넘는 법인의 배당에 대한 OECD의 권고 제한세율은 5%다. 현재 시행 중인 한미 조세협정 10%보다 5%포인트 낮다. OECD의 이자소득에 대한 제한세율도 10%로 현재 규정 12%보다 2%포인트 낮다. 한미 양측은 이 외에도 사업소득 등 대부분의 내용에 대해서는 OECD 안을 기본으로 접점을 찾았다. ◇'양도차익 과세' 대 '로열티 세율 인하'=한미 조세협약 16조 '양도소득' 조항은 "자본적 자산의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상대방 국가의 과세로부터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내에 진출한 미국계 펀드나 투자가들이 수천억원대의 주식 양도차익을 남겨도 우리가 한 푼의 세금도 받을 수 없는 이유다. 부동산에 대한 과세는 가능하지만 미국계 투자가들이 실제로는 부동산을 거래하면서도 형식적으로는 '부동산을 소유한 회사'를 만들고 이 회사 주식을 사고파는 편법을 동원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물론 2007년 국세심판원이 론스타펀드에 대해 "부동산 자산이 50%가 넘어 국내에서 과세가 가능하다"고 판결했지만 한미 조세협정에는 이 내용이 없다. 때문에 이번 협상을 통해 이 내용을 명분화한다는 것이다. 또 우리 측은 지분율이 25%가 넘는 대주주 또는 주요 주주가 얻는 시세차익에 대해서도 과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미국은 기존 규정 14조 '사용료'에 대해 제한세율을 문제 삼는다. 현재 사용료 총액의 15%로 돼 있는 최고세율(제한세율)을 5%까지 낮춰달라는 것이다. 제한세율은 '이중과세방지협정'의 취지에 따라 한 국가가 너무 많은 세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최고세율을 정해놓은 것이다. 가령 미국 퀄컴사가 국내 반도체회사에서 1조원이 넘는 로열티 수입을 받고 있다고 가정하자. 현재 한국이 15%의 세금을 받던 것을 5%로 줄여주면 우리 세수는 줄지만 미국이 퀄컴사에서 받을 수 있는 세금이 높아지는 셈이다. 재정적자가 심한 미국으로서는 로열티 수입에 대한 과세율을 높이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다. 실제로 미국이 2004년 한 해 동안 거둬들인 로열티 수입만 60조원이 넘고 상품 자체를 판매해 올린 수익까지 합치면 로열티 수입의 몇 배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한국 기업이 특허권 등 사용료로 미국에 지불한 로열티는 2000년 19억달러에서 2007년 31억달러로 급증하는 추세다. ◇30년 넘는 조세협정, 미국만 남았다=한국은 1970년 일본과 첫 조약 체결을 시작으로 2월 말 현재 73개국과 조세조약을 체결했고 5개 나라와 서명해 총 78개 국가로 확대됐다. 한국은 OECD가 표준안을 제시한 1992년부터 그 전에 조세조약을 맺은 나라들과 개정작업을 시작했다. 한국은 1981년 프랑스와 맺었던 조세협정을 1992년 개정했다. 1978년5월 조세협정을 맺었던 독일ㆍ영국과는 각각 2002년과 1996년 개정했다. 벨기에와는 1979년 협정을 맺고 1996년 개정안이 발효됐다. 조세협정 개정안은 투자와 무역을 확대하기 위해 최고세율(제한세율)을 인하하는 방향이다. 독일과는 개정을 통해 배당세율을 10%에서 5%로, 사용료는 10%에서 2%로 낮췄다. 1970년대 맺었던 협정을 유지하고 있는 곳은 미국과 덴마크뿐이다. 농수산물 거래가 많은 덴마크와는 개정이 큰 문제가 아니다. 교역 규모가 큰 미국과는 개정이 필요하지만 미국과의 입장 차이가 커 그동안 개정안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한 국제조세 전문가는 "조세에 대한 이론은 다양하고 양측의 논리가 다 맞기 때문에 양측이 합리적으로 합의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며 "10년간 끌어온 협상을 개정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만큼 이번에는 양측이 타협점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