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대량 불법 입국 '덜미'

국내에 가짜 투자회사 설립 초총형식으로 입국시켜

자본금을 허위로 납입해 국내에 가짜 투자회사를 설립한 뒤 돈을 받고 이 회사 초청형식으로 중국인을 대량 불법 입국시킨 중국인이 잡혔다.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소장 민광식)는 이 같은 혐의를 가진 중국인 예모(45)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예씨는 지난 2005년 7월 국내에 입국하면서 한화 5,500만원에 상당하는 미화를 반입한 후 이를 자본금으로 경기 안산시 원곡동에 무역회사인 Y산업을 설립한 후 자본금 전액을 중국으로 빼돌렸다. 이어 2005년 12월부터 2008년 3월까지 무역상담을 위해 Y산업 명의로 중국인 허모(26)씨를 초청한다는 가짜 서류를 만들어 허씨를 불법 입국시키는 등 중국인 1인당 800만∼900만원을 받고 같은 수법으로 모두 96회에 걸쳐 45명을 불법 입국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예씨는 우리 정부의 외국인투자 활성화 정책에 따라 자본금으로 미화 5,000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은 무역투자자 자격으로 국내에 장기간 체류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씨는 제주도에 있는 A사우나와 '발마사지 관련협의서'를 만들어 중국인 왕모(28ㆍ여)씨 등 6명을 발마사지사로 허위 초청한 혐의도 받고있다.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외국인투자를 활성화하려는 정부의 시책에 편승해 위장투자로 국내에서 불법을 자행하는 외국인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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