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청년의무고용 대상이 만 34세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30대 구직자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제기되자 만 30~34세 구직자도 의무고용 대상에 포함했다.
고용노동부는 공공기관이 내년부터 정원의 3% 이상을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하는 청년의 나이를 현행 만 29세에서 만 34세로 올리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고용부는 이를 위해 조만간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정부가 시행령 개정에 나선 것은 지난 4월 공공기관의 정원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채워야 한다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30대 구직자들에 대한 역차별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최근 청년 취업난이 심화되면서 30세 이후에도 취업하지 못한 구직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공공기관 의무고용 대상을 만 29세까지로 못 박으면 30대 초반의 취업길이 더 막힐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올 3월 현재 20대와 30대 미취업자는 각각 277만명, 218만명으로 큰 차이가 없다.
인터넷 카페 '공공기관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임(공준모)' 회원들은 지난달 22일 "의무고용 대상을 만 29세로 한정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은 20대와 30대를 차별해 평등권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가 직접 진화에 나섰다. 국회에서 추진해 통과된 법안이지만 혼란이 더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직접 시행령을 고치기로 한 것이다.
신기창 고용부 인력수급정책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청년고용의무제가 당장 내년에 시행되기 때문에 법 개정이 늦어지면 청년들의 진로선택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시행령 개정을 결단했다"고 밝혔다.
일단 급한 불은 껐지만 아직 문제의 소지는 남아 있다. 만 34세로 나이를 늘려도 여전히 차별을 받을 수 있는 구직자가 남기 때문이다.
공준모 관계자는 "공무원 시험은 30대 후반까지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는 만큼 여전히 차별 가능성이 남아 있다"며 "청년고용의무제는 근본적으로 위헌적 요소가 있어 34세 확대는 미봉책일 뿐"이라고 말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청년실업 문제는 인력 미스매치 등 구조적인 원인을 고쳐야지 고용을 강제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