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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SO들 동계올림픽 중계권료 내라"
SBS 공문보내… 공방가열 예고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
국내에서 밴쿠버 동계올림픽을 독점중계하고 있는 SBS가 케이블TV 방송사업자(SO)들에 중계권료 지불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 지상파 방송 동시 재송신(중계) 대가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한층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에 따르면 SBS는 지난 11일 우원길 대표이사 사장 명의로 SO들에 '밴쿠버 동계올림픽 방송 관련 저작권법 위반행위 중지 요청' 공문을 보냈다. 손해배상청구 소송 방침을 공식 통보한 셈이다.
SBS는 공문에서 "SBS와 계약을 맺어 권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밴쿠버 올림픽 관련 콘텐츠를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라고 규정한 뒤 "SBS의 디지털TV 방송 무단 재송신을 통한 SO들의 올림픽 콘텐츠 제공행위는 저작권법 위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SBS 등 지상파 방송사들은 지난해 SO들이 의무재송신 채널(KBS1ㆍEBS)이 아닌 KBS2ㆍMBCㆍSBS를 재송신하는 것은 상업적 수익을 얻기 위한 저작권법 위반행위라며 재송신 중단 또는 대가 지불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케이블TV협회 산하 SO협의회(회장 이화동)는 17일 "케이블TV의 지상파 동시 재송신은 국민들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저작권법 위반 행위가 될 수 없다. 주요 스포츠 경기 중계권을 빌미로 지상파 방송사가 별도 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다수 국민들에게 중계방송을 보려면 돈을 내라고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SO협의회는 SBS가 독점중계의 근거로 든 '국민 전체가구의 90% 이상이 시청할 수 있는 방송수단 확보(방송법 시행령 제60조의3)'에 케이블 재송신이 포함됐는지 여부, 동계올림픽 시작 후 공문을 보낸 의도 등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회신 공문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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