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도시ㆍ주거정비지구내 중심 상업지구에 건설되는 주상복합건물의 주거용 면적이 현행 70%이하에서 90%로 대폭 완화된다.
인천시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조례 개정은 도시정비의 신속한 추진과 도시재생 사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복합건물의 주거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조치다.
시는 또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재래시장 용적률도 현행 500% 이하에서 600% 이하로 완화해 줄 방침이다.
재래시장특별법은 일반ㆍ준주거 지역안에 있는 시장 용적률을 주변의 교통과 경관, 미관, 일조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500∼700% 이하로 정하도록 규정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