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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천변호사의 생활법률] 명도소송후 임차인짐 들어내야
입력
2000.02.09 00:00:00
수정
2000.02.09 00:00:00
답 아무리 임대차계약을 위반하고 잠적했다 하더라도 민사소송등 적법하고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위험하다. 만일 자물쇠를 뜯고 들어가 있는 짐을 꺼내놓고 새로 세를 놓을 경우 종전 임차인이 갑자기 나타나 항의해오면임대인이 책임을 져야할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 따라서 명도소송을 거쳐 짐을 들어내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문의 (02)536_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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