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신용카드로 10만원 이상의 물건을 사면 e-메일이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결제 내역을 곧바로 통보받게 된다. 또 인터넷 판매를 중개하는 경매 사이트나 포털 사이트도 판매에 관해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으면 판매업체들과 연대해 책임을 지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의 내용을 구체화시킨 기준과 해당 업계에 대한 권고를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을 발표,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 지침은 신용카드나 전화로 인터넷 쇼핑몰이나 통신판매업체에게서 물건을 살 때 발생하는 명의 도용을 막기 위해 10만원 이상 카드 결제나 3만원 이상 전화결제의 경우 사업자는 주문자에게, 전자결제업자는 대금지급자에게 e-메일이나 전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팩스 등으로 즉시 내역을 통보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유ㆍ무선 전화업체가 요금을 고지할 때에는 전화요금 외에 상품 결제 내역을 공급사업자별로 구분해 표시하도록 못박았다. 요금분쟁이 발생하면 해결 전까지 요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요금미납을 이유로 통화 서비스를 제한하거나 신용불량자로 등록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인터넷에서 성업 중인 경매사이트나 전자상거래를 중개하는 포털사이트들의 책임 회피를 막기 위해 물건 판매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팝업화면이나 결제화면을 통해 충분히 알리지 않을 경우 판매업체와 함께 연대책임을 지도록 했다. 지침은 또 인터넷업체들이 공정위 승인 표준 약관을 사용한다는 의미로 공정위마크를 사용하는 경향이 급증함에 따라 공정위가 해당 사이트의 신뢰성을 보증하는 것처럼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한편 약관 개정은 최소 7일 전부터 고지하되 특히 소비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30일 이상 유예기간을 두도록 권고했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