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회장 구속집행 정지

법원" 건강상 필요성 인정"
한달간 서울대병원 입원

‘보복폭행’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1년6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공판이 진행 중인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김득환 부장판사)는 14일 김 회장이 병 치료를 위해 구속집행을 정지시켜달라며 낸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신청을 받아들인 이유를 밝혔다. 김 회장의 구속은 다음달 13일까지 한달간 정지되며 주거지는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으로 한정된다. 앞서 지난 13일 같은 재판부 심리로 열린 구속집행정지 심문에서 지난달 김 회장을 12일 동안 입원치료했던 아주대병원 의료진은 “김 회장은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어 사고능력과 생리적 기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6개월 이상의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7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김 회장의 변호인은 “김 회장이 현재 치사량 수준인 수면제 27알을 복용해도 잠을 못 잘 정도로 우울증과 불면증을 앓고 있고 몇 년 전 전신마취 기흉 수술 후유증으로 왼쪽 다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등 실형선고 뒤 건강상태가 급격히 악화됐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검찰은 “구치소 안에 의무시설이 있고 통원치료도 가능하다”며 신청을 불허해달라는 의견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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