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9개 부실 생보사중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생보사는 소유주(대주주)의 경영권을 박탈하기 위해 경영권 포기각서를 받기로 했다.금융감독위원회는 8일 부실 생보사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순자산가치(자산총액 빼기 부채총액)가 마이너스인 생보사는 대주주가 일선경영에서 손을 떼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위 관계자는 『부채가 자산보다 많다는 것은 사주의 경영능력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감독규정에 따라 경영권을 박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위는 이를 위해 이달말까지 자산부채실사를 벌여 대주주로부터 경영권 포기각서를 받은뒤 자본금 전액감소(완전 감자)를 통해 자본금을 0으로 만들고 예금보험기금채권으로 증자에 참여할 계획이다.
한편 7개 조건부승인 생보사들이 금감위에 제출한 지난해 12월말 현재 지급여력 비율은 두원 마이너스 33.7% 동아 마이너스 20% 이하 국민 마이너스 19.9% 조선 마이너스 19.0% 한덕 마이너스 17.3% 한국 마이너스 16.8% 태평양 마이너스 17.6% 등으로 나타났다.
또 경영정상화 이행각서를 제출했다가 약속한 기간내에 실천하지 못한 한성생명은 마이너스 13.0%, 한일생명은 3.9% 등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지급여력비율이 마이너스 상태이면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상태』라고 설명해 8개 생보사 대주주들은 모두 경영에서 물러나야 할 것으로 보인다.
【권훙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