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면제 4월1일 소급 적용… 전국 21개 단지 추가 혜택

동탄2 더샵센트럴시티·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등 포함


여야가 양도소득세 5년 면제 시행일을 지난 4월1일로 소급 적용하기로 확정하면서 전국 21개 아파트 계약자가 추가 혜택을 보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1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지난달 1~21일에 당첨자 계약이 이뤄진 아파트는 전국 21개 단지였다. 지난달 1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의 '마포 한강 푸르지오'에서 당첨자 계약이 이뤄진 것을 시작으로 19일 울산 남구 삼산동의 '팔레드상떼' 계약 등 22일 이전 당첨자 계약이 체결됐다.

당초 여야는 양도세 면제를 상임위원회 통과일인 22일 이후 계약에 대해 적용하기로 하면서 이전 계약자들은 수혜대상에서 배제됐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국회가 원안을 수정하면서 양도세 혜택을 입지 못할 뻔한 계약자들이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화성 동탄2신도시 더샵센트럴시티와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가 뒤늦게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22일 이전에 계약했던 사람들의 불만이 이만저만 아니었는데 수혜대상이 늘어나 다행"이라며 "취득세와 양도세 소급 적용 시점이 같아 시장의 혼선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