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소속 충북 지역 국회의원 9명은 22일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장이나 재판관들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영민ㆍ오제세ㆍ김종률 의원 등 3명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재판소가 지난 21일 ‘수도이전은 수도가 서울이라는 불문의 관습헌법상 헌법 개정사항’이라며 특별법을 위헌결정한 것은 헌법 해석기관인 헌재가 사실상 성문헌법인 우리나라에서 그 권한을 넘어서 ‘불문헌법’을 제정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 의원은 “현재 충북 지역 우리당 소속 의원 9명이 이 같은 탄핵 발의에 뜻을 같이했다”면서 “오는 25일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를 발표할 것이며 충남ㆍ경기 등 다른 지역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 탄핵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누구에 대해 탄핵을 발의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헌법재판소장이 대상이 될지, 위헌결정을 내린 헌법 재판관들을 할지는 검토해봐야 한다”며 “국회 재적의원 3분의1이면 발의가 가능하고 과반수가 찬성하면 탄핵이 된다” 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어 “헌재의 위헌결정은 법리적 판단보다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도민들에게 위헌결정의 부당성을 알리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