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ㆍ기업 회계감독 대폭 강화

은행 全자회사 경영실태평가 의무화
금감원, 규정개정 내년부터 시행키로

금융감독원이 은행과 기업에 대한 회계감독을 대폭 강화한다. 특히 은행 자회사의 경우 감시와 출자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은행업 감독규정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금감원의 한 고위관계자는 31일 “은행의 모든 자회사가 경영실태평가를 받도록 감독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라며 “은행들의 무분별한 자회사 진출을 억제하고 자회사를 통한 감독회피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이 같은 감독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행 감독규정에 따르면 은행이 출자한 금액이 은행자기자본의 15%가 되지 않는 자회사에는 경영실태평가 기준이 적용되지 않았으나 이번에 규정을 바꿔 출자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은행 자회사에 경영실태평가를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경영실태평가 2등급 이상을 받지 못한 은행은 자회사에 은행자기자본의 30%를 넘게 출자할 수 없게 된다. 현행 규정은 은행이 자기자본의 15%까지만 자회사에 출자하되 경영실태평가 3등급 이상을 받은 우량은행에 한해서는 최대 30%까지도 출자할 수 있다. 실제로는 모든 시중은행이 3등급 이상을 받고 있어 ‘우량은행 우대’ 취지가 퇴색된 상태다. 금감원의 이 같은 움직임은 윤증현 위원장이 최근 “검사나 감독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례가 발견되는 경우 모든 기업이나 금융기관은 법규에 따라 동등하게 취급할 것”이라고 밝힌 데 따른 후속조치로 분석된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우선 국민은행이 금감원의 회계감독 강화의 시범사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국민은행 회계기준 위반 파문이 다른 은행이나 기업들에 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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