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은 서민층의 채무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제도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대상은 신용관리 대상자, 연체대출금 보유자·잠재부실 채무자 등이다.
성실 상환자에게 최고 3.5%포인트의 이자 감면 혜택을 준다.
기초생활수급자ㆍ한부모가정ㆍ다문화가정 등에는 최고 1%포인트의 이자를 감면해준다.
대출기간은 최장 8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중도 상환수수료는 전액 면제된다.
프리워크아웃은 은행이 연체 우려가 있거나 단기 연체된 가계신용대출자에게 이자를 일부 깎아주고 대출 만기를 늘려주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