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3,000곳 "12일 동맹휴업" 정부 "협회 설립 취소 검토" 압박

업계 '거래기록 주간보고' 반발
정부 "가짜석유 근절 정책" 강경

오는 7월 정부의 석유제품 거래상황기록부 주간보고제도 시행을 앞두고 전국 3,000여개에 달하는 주유소가 동맹휴업을 결의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동맹휴업을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엄정 대처를 예고했다. 특히 휴업을 주도하는 주유소협회에 대한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해 격랑이 예고된다.

한국주유소협회는 12일 전국 3,000여개 회원 주유소가 참여하는 동맹휴업을 결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지역별로 서울 61개, 경기도 355개, 인천 139개 등 수도권 555개를 비롯해 전국에서 3,029개 주유소가 휴업에 동참해 직영·임대를 제외하면 참여율 60%를 기록하고 있다.

김문식 주유소협회 회장은 "주간보고는 가짜 석유 근절에 효과가 없고 경영난에 처한 주유소에 부담을 지울 뿐이며 주간보고의 최대 수혜자인 한국석유관리원의 이사장과 상임이사가 산업부 출신임을 감안하면 이는 산업부 관피아를 위해 산하기관인 한국석유관리원의 몸집을 불리려는 정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다만 "정부가 지금이라도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간보고 2년 유예안을 받아들인다면 휴업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석유제품 거래상황기록부 주간보고제도는 지난해 9월 예고된 사안. 정부는 현행 월간 단위로 보고하게 돼 있는 거래상황기록부를 주간단위로 바꾸면 가짜 석유판매를 대부분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협회는 '주간보고 철폐'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2년간 시행을 유예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산업부는 7월1일 자로 시행하되 6개월간 과태료 부과를 유예해주겠다고 제안해 협상이 결렬된 바 있다. 협회는 1차 휴업을 한 뒤 상황에 따라 2차 휴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주간보고제도가 가짜 석유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정책임을 밝히고 엄정 대처를 예고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주유소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품 판매를 제한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기면 사업정지 1개월 또는 1,500만원의 과징금과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법에 따르면 협회가 공익을 해할 경우 정부가 설립취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하지만 협회가 해산되더라도 소속 회원이 입는 피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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