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9일 통합진보당 해산결정과 함께 의원직 상실을 결정함에 따라 비례대표 2명과 지역구 의원 3명 모두 5명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은 “헌재 결정이 국회에 바로 통보될 예정이라 선거법에 따라 보궐선거가 실시될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통합진보당 지역구 의원인 서울 관악을 이상규 의원, 경기 성남중원 김미희 의원, 광주 서구을 오병윤 의원 3명의 지역구에 대한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내년 4월 29일 실시된다.
비례대표 의원인 이석기 김재연 의원 2명의 의원직 상실에 대해서는 별도의 선거를 진행하지 않고 결원 상태로 놔두게 된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 총원은 300명에서 298명으로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