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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주택담보채권 채무조정 15년으로 확대
입력
2010.12.06 11:12:05
수정
2010.12.06 11:12:05
자산관리공사(캠코)는 금융회사에서 넘어온 부실채권 중 주택담보채권의 채무조정(분할상환) 기간을 종전 8년에서 15년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채무자는 15년간 연 7~8%대의 이자율로 빚을 나눠 갚고 중도 일시상환할 때 조기 상환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연체 이자율은 17%가 작용된다. 다만 캠코가 금융회사와 사후에 매입대금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인수한 채권은 이번 채무조정 기간 연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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