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설계로는 국민연금 고갈 불가피"

`저부담 고급여'로 설계된 현행 국민연금제도로는 기금 고갈을 막을 수 없어, 운용 및 관리의 민영화 등 개선 대책이 시급하다는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성)는 12일 `시장 지향적 국민연금으로의 개편 방안’보고서를 통해 "현재의 저부담, 고급여 체계를 그대로 둔 채 보험료율과 연금급여수준을 조정해봐야 연금고갈 시점을 일정 기간 늦출 뿐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면서 "결국 연금고갈을 막기 위해서는 민영화 등을 통한 대대적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먼저 "현재의 수정 적립식에서는 납부한 보험료 총액의 평균 3배(저소득층 3-5배, 고소득층 1.5-2배) 정도를 연금급여로 받는다"면서 "그러나 지난 5년간기금투자 수익률은 연평균 8%에 불과, 결국 인구 노령화에 따른 연금기금 고갈을 피할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그 해결책의 하나로 개인이 불입한 보험료와 운용 수익에 따라 연금급여를 받는 개인구좌식(Pension Savings Account) 전환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칠레의 연금제도에 도입돼 있는 개인구좌식은 가입자 개개인이 연금저축구좌에 보험료를 불입한 뒤 운용 수익을 합쳐 연금수급액을 결정하는 방식"이라면서 "완전 개인별 적립식으로 운용되는 이 방식을 채택하면 연금고갈 위기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두번째로 제시된 대책은 일반 금융기관도 국민연금 운용 및 관리에 참여토록 허용하는 민영화 방식이다. 보고서는 "개인연금과 마찬가지로 일반 금융기관을 국민연금 운용.관리에 참여시키면 경쟁적 금융기법 개발 등을 통해 자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면서 "아울러 연금 수요자들도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어 일거양득의효과가 기대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이어 "지난 4월말 현재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연금보험료 납부를 유예받은 지역가입자가 476만명에 달하고, 지난해의 경우 보험료납부자의 절반 이상이실제보다 소득을 낮게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국민연금을 준소세로 인식하는보험료 징수 저항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보험료의 일정 부분만 의무 적립해 미래의연금수급액을 가입자 스스로 설계토록 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아울러 현행 퇴직금 제도와 국민연금을 연계시키는 방안도 검토돼야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근로자 퇴직금으로 급여의 8.3%를 별도 부담해야 하는 법정퇴직금 제도와 국민연금은 기업 입장에서 이중부담이 아닐 수 없다"면서 "기업이 부담하는 국민연금 보험료 부분을 퇴직금에서 공제해주면 사회보험과 관련된 기업부담을 줄일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상의 관계자는 "국민연금제도에도 시장경쟁 원리를 적용해 일반 금융기관의 참여를 허용해야 효율적 연금관리가 가능하고 가입자 만족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한기천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