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방직 공무원의 임용 상한기간을 폐지해 우수한 민간 인재의 공직 진출을 유도한다.
안전행정부는 3일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민간 출신 임기제 공무원의 임기를 늘리는 내용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민간 출신 임기제 공무원의 최초 임용기간이 '최소 2년'에서 '최소 3년'으로 1년 연장된다.
개방직 민간 임용자의 성과가 탁월할 경우 해당 기관장이 중앙인사관장기관과 협의를 거쳐 임용 상한기간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조항도 둔다. 현재 임용 상한기간은 5년이고 민간 임용자가 아무리 우수한 성과를 내더라도 이 기간이 지나면 다시 선발전형을 통과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아울러 이번 개정령안은 중앙인사관장기관 소속 인사들로 구성된 중앙선발시험위원회가 각 부처의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을 운영하도록 해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도록 했다.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설치 계획은 세월호 참사 후 박근혜 대통령이 발표한 대국민담화에 포함된 내용이다. 정부는 여론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달부터 새 개방형 직위 규정을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