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우회상장한 코스닥기업 중 1/3이상이 감리대상 당분간 ‘블랙리스트’에 우회상장 항목 추가될 듯
입력 2010.09.02 19:54:46수정
2010.09.02 19:54:46
금융감독당국이 지난해 이후 증시에 우회 상장된 기업 중 최소 10곳 이상을 대상으로 연내 감리에 돌입한다.
최진영 금융감독원 회계서비스 1국장은 2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우회상장 관리제도 선진화 방안’ 공청회에서 “지난해와 올해에 이미 우회상장 한 기업들에 대해서 연내 감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밝혔다. 그는 또 “여러 위험요인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감리대상 기업은 (지난해 이후) 전체 대상기업의 3분의 1이 넘는 수준”이라고 “감리방식은 심사 후 감리방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18면
지난해 이후 이달 2일까지 우회 상장된 기업이 모두 33개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감리 대상 기업은 10개 이상이 될 전망이다.
금융감독당국이 이처럼 기존 우회상장기업에 대한 집중감리에 돌입하게 된 것은 이 기업들 중 상당수가 분식회계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우회상장이라는 ‘헐거운 뒷문’으로 들어온 기업들에 대해 옥석을 가림으로써 앞으로 들어올 기업들에게도 경종을 울리겠다는 의미다.
한편 금감원은 현재 ‘횡령ㆍ배임발생’과 ‘잦은 최대주주 변경’으로 돼 있는‘위험요인(Risk Factor)’에 우회상장도 포함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험요인’이란 감리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요소 중 하나로 그만큼 우회상장 기업이 감리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의미다.
금융당국의 고위 관계자는 “결국 우회상장기업들을 감독당국이 예의주시하겠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우회상장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도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