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1일 임시정부 복원사업을벌인다고 속여 사업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인모(86)씨와 이모(83)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인씨는 사단법인 한국독립유공자협회 공동대표로서 독지가들로부터 부동산 등을 기증받아 임시정부청사를 국내에 복원하는 사업을 이씨와 진행하다2001년 5월 해직됐음에도 그해 7월 박모씨에게서 1억3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독지가들이 기증한 부동산에 대한 중개 및 컨설팅 업무를 박씨에게 위임하겠다고 속여 위임 계약서까지 작성했으며, 1개월 후에는 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으나 이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