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도입 특별책임 규정 국내 독과점기업에도 필요"

권오승 공정위원장, 해체땐 파장 너무 커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이 유럽연합(EU)에서 도입하고 있는 독과점 기업들에 대한 특별책임 규정을 도입할 필요성을 밝혔다. 독과점 기업으로 판정돼 이를 강제적으로 해체할 경우 시장의 파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원인금지’보다는 남용에 따른 폐해를 규제하되 독과점 기업들의 책임 정도는 높이겠다는 것이다. 또 앞으로 독과점 규제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되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추정’ 등 모호한 기준에 대해서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임을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9일 공정위 직원을 대상으로 한 ‘공정거래법의 개요와 쟁점’ 강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권 위원장은 “독과점 기업이 있다는 것 자체 때문에 시장의 기능은 상당 부분 위축된다”며 “그러나 미국ㆍ일본식으로 이를 해체(원인금지)시킬 경우 시장의 파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대신 EU에서 도입하고 있는 독과점 기업의 특별책임 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독과점 기업이 발생할 경우 이를 인정하되 EU의 특별책임 규정을 통해 폐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권 위원장은 “특별책임 규정은 독과점 기업에 대해 법적 규정 등을 통해 일반 기업보다 더 많은 규제를 받도록 하는 제도”라며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기 위해 산업별 시장구조 등을 분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준이 다소 모호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추정,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의 추정도 손질할 것임을 밝혔다. 권 위원장은 “‘추정제도’로 인해 실제 지배적 사업자임에도 불구, 아닌 것으로 판정되는 사례도 있다”며 “경쟁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이 같은 추정제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현행 공정법에서는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1개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이 50%를 넘거나 3개 이하 사업자의 합계가 75%를 넘을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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