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박진만 부장검사)는 24일 부하직원으로부터 돈을 상납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권재욱(56) 전 경기도시공사 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권 전 사장은 경기도시공사 사장으로 재직하던 2006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신모(구속기소) 전 실장으로부터 100만~300만원씩 17차례에 걸쳐 2,79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결과 권 전 사장은 신 전 실장이 감정평가사와 납품업자로부터 받아 차명계좌에 보관해오던 돈 가운데 일부를 골프, 만찬, 명절인사, 해외출장 비용 명목으로 상납 받고 신 전 실장에게 인사상 혜택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