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보내달라" 공장에 불 지른 30대女

경기도 안양경찰서는 17일 교도소에 가기 위해 공장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건조물방화)로 송모(31.여.무직)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이날 오전 4시20분께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N상사에 침입한 뒤 라이터로 방화, 지하 1층, 지상 2층짜리 공장 내부 240평을 모두 태워 2억원의 재산피해(경찰 추산)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송씨가 범행 직후 '공장에 불을 질렀으니 교도소에 보내달라'고 자수했으며, 7년여간 정신병 치료를 받아 온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