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억원이 동원된 코스닥 등록사 루보의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는 9일 시세조종 계획을 세우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된 황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달 수사에 착수, 25일 만에 황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해부터 올해 4월까지 1,500억여원의 자금과 728개 차명 증권계좌가 동원돼 코스닥 등록사 루보의 주식이 40배 이상 인위적으로 끌어올려진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를 받고 있다.
황씨는 증권사 직원 출신으로 루보의 시세조종 전말을 관리하는 ‘싱크탱크’ 역할을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시세조종에 돈을 지원해준 명동 사채업자 등도 불러 투자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