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장 내 이동식 텐트 전기·가스 사용 못한다

8월부터… 안전관리요원 상주도 의무화

오는 8월부터 캠핑장 내 이동식 텐트 안에서는 전기와 가스를 사용할 수 없다. 또 야영장 내 안전관리요원 상주가 의무화되고 글램핑이나 카라반 등 고정형 텐트에는 소화기와 연기감지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지난 3월 경기 강화군 글램핑장 화재로 5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야영장 안전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면서 나온 정부의 후속 조치다.

17일 국민안전처와 문화체육관광부 등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안전정책조정 실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야영장 안전관리기준'을 확정, 발표했다. 안전관리기준에 따르면 야영객이 설치하는 천막 안에서는 전기·가스·화기의 사용과 액화석유가스(LPG) 가스통의 반입과 사용이 모두 금지된다. 특히 전기와 화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이 갖춰진 글램핑이나 카라반과 같은 신종 야영시설의 경우에는 반드시 소화기와 연기감지기·누전차단기를 설치해야 하고 방염 성능을 갖춘 천막도 사용해야 한다. 또 야영장의 편의시설과 서비스 품질, 안전법령 준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야영장 등급제도 새로 도입된다. 이번 안전기준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반영해 8월4일부터 시행된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캠핑인구 급증과 함께 안전사고도 덩달아 크게 늘어 야영장 내 안전규칙을 강화하게 됐다"며 "안전기준을 위반하면 처음에는 시정명령이 내려지지만 두세 번째 위반시에는 각각 사업정지 15일과 1개월, 네 차례 위반시에는 등록이 취소된다"고 말했다. 한편 3월 경기 강화군 글램핑장 화재사고를 포함해 올해만 야영장 내 폭발과 가스 질식사고 등으로 8명이 목숨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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