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연구회] '금융 신조류' 세미나

이날 신용균 박사(현대투자신탁)는 주제발표를 통해 근저당권의 양도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투자수요 확충을 위해서는 유동화증권의 유통성이 제고돼야 한다고 지적햇다. 또 채무자들의 상환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낮은 자금조달비용으로 대출금리를 인하시킬수 있는 유동화구조를 구축해야 하면, 유동화증권의 가격결정 메커니즘이 개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윤부찬교수(송담대)는 주제발표를 통해 근저당권의 유동화를 위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채권양도와 채권확정을 동시에 할 수 없게 하고, 채무자의 이의제출을 허용하여 채권확정을 거부하는 채무자에게 대처하기 위한 특례의 의미를 상실하였다고 지적했다.또 하나의 담보에 여러 유형의 채권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은 채권전부의 양도를 규정함으로써, 주택저당채권만이 발행기초가 되는 MBS의 경우 실제로는 다른 유형의 채권도 양도받아야 하는 불합리를 겪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최성근박사(한국법제연구원)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 자산보유자가 『진정한 매매(TRUE SALE)』를 통하여 유동화전문회사(또는 신탁회사)에 자산을 양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도산관련법(파산법, 회사정리법 등)의 규정 및 해석과정에서 자산보유자의 도산시 자산의 양도가 부인될 가능성이 있어, 개정안에 자산보유자가 도산할 경우 양도된 자산을 처리하는 내용이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규택교수(중앙대)는 유동화증권의 가치평가시 벤치마킹을 해야 하는 국채가 없어 적절한 가격산정이 어렵다고 하면서, 특히 MBS의 경우 장기상품이어서 다양한 만기구조를 가지는 장기국채가 없는 상황에서 가치평가의 합리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MBS의 투자수요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가격결정 메카니즘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전용호기자CHAMGI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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