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도중 잠깐 밖으로 나왔다가 빙판길에 넘어져 크게 다쳤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정재우 판사는 직장인 김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정 판사는 “사회통념상 김씨가 참석한 모임은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며 “이 과정에서 입은 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 2011년 1월 회사 전무이사가 마련한 회식 자리에서 전화를 받으러 나왔다가 빙판에 미끄러지는 바람에 오른쪽 무릎 관절이 부러지고, 얼굴과 치아가 손상됐다. 김씨는 “사업주가 (회식을) 승인하고 회식비용도 판공비로 냈는데 요양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