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법 공청회서 제기] "기업매각시장 활성화돼야"

원활한 산업구조조정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부실기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는 「기업매각시장」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오수근(吳守根) 인하대교수는 14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법무부 주최로 열린 회사정리법·화의법·파산법 등 기업정리 관련 3개법률 개정안 공청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기업활동에 투여된 자원을 최적으로 배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매각』이라며 자산 및 기업매각시장의 활성화를 강조했다. *관련기사 19면 吳교수는 『개별 자산이나 기업자체의 매각은 도산기업의 자본·부채 구조를 효과적으로 재편성해 산업구조조정을 촉진시킬 것』이라며 이의 전제조건으로 매각대상기업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시와 거래비용의 최소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吳교수는 또 도산절차를 밟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는 가장 큰 이유는 기업의 회계자료가 부실하기 때문이라며 회계자료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吳교수는 이어 회사정리및 화의 신청시 형식적 요건만을 검토해 1개월안에 개시여부를 결정토록 하는 방안은 남용될 소지가 있다며 악의적으로 이 절차를 남용하는 신청자에 대해서는 사기정리죄 등을 적극 적용, 형사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윤종열 기자 YJYUN@SED.CO.KR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