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 지원을 받아 도심 내 낙후지역을 정비하는 재정비촉진시범지구가 올해 상반기 내 다섯 곳이 추가 지정된다.
국토해양부는 15일 올 상반기까지 재정비촉진시범지구 다섯 곳을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라며 각 시도가 후보지를 자체 선정해 신청하면 6월 내에 지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각 시도는 후보지를 선정해 ▦위치와 면적 ▦사업유형 ▦사업기간 ▦시행자 ▦사업방식 ▦수용인구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이달 말까지 제출하면 국토부의 심의를 거쳐 지정될 수 있다.
재정비촉진시범지구는 지구별로 6~7억원의 국고가 지원되는 만큼 시ㆍ도의 자체 비용으로 충당하는 재정비촉진지구와는 차이를 보인다.
또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하고 용적률을 국토계획법상 상한인 50%까지 올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 제한(15층)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현재까지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곳은 총 53곳으로 이중 여덟 곳이 시범지구로 지정돼 국고 지원을 받았다.
지난 2006년 10월에 서울의 장위ㆍ신길ㆍ세운지구가 처음으로 시범지구로 지정된 된 데 이어 지난해 6월에 부천 소사와 부산 영도ㆍ동대구 역세권ㆍ대전 역세권이 추가된 바 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예산 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이번이 시범 지구 지정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김상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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