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특례제 폐지] 국민회의 시행연기 주장 '논란'

특히 세제를 총괄하고 있는 재정경제부가 이같은 여당측 주장에 대해 「당론으로 확정할 경우 재논의할 수 있다」며 긍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어 조세개혁 의지가 후퇴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난을 사고 있다.국민회의 임채정(林采正) 정책위의장은 8일 『과세특례제 폐지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고 의원들의 문제제기가 많은 만큼 당내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시행시기를 다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성원(張誠源) 제2정책조정위원장도 『영세사업자 등 소액부징수 사업자는 종전과 달라진 것이 전혀 없는데도 마치 세금부담이 늘어난 것처럼 오해하는 사람이 많다』며 『시간을 갖고 이 문제를 처리할 수 있도록 재경부에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엄낙용(嚴洛鎔) 재경부 차관은 『과특제를 페지해야 한다는 당위론에 대해서는 당정간에 이의가 없다』며 『다만 시행시기를 일부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여당이 당론으로 확정해 전달해 올 경우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조세전문가들은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부담이 큰 과특제 폐지 일정을 연기하는 것은 다분히 정치논리에 따른 것』이라며 『대통령의 강력한 조세개혁 의지가 당과 실무부처 선에서 후퇴하고 있다』고 맹비난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세제개혁 후속조치로 연간매출액 2,400만원 이하의 소액부징수 사업자에 대해서는 종전과 다름없이 부가세를 면제하고 2,400만∼4,800만원의 과세특례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4,800만∼1억5,000만원의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로 각각 흡수하는 내용의 부가세제 개편안을 마련, 내년 7월1일부터 시행키로 지난달 27일 최종 확정했었다. 이종석기자JSLEE@SED.CO.KR 장덕수기자DSJA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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