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2년 3월부터 두 달 동안 서울과 경기지역 등에서 ‘처음처럼은 독’, ‘인체에 치명적’ 등의 표현이 담긴 현수막과 전단지를 통해 비방광고를 펼친 하이트진로에 대해 이같은 제재조치를 내렸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도 지난해 8월 처음 문제를 제기한 방송의 제작자와 비방광고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하이트진로 임직원 4명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공정위는 하이트진로가 이미 인체 유해성이나 불법제조 등의 내용이 근거가 없음을 알고서도 본사 차원에서 비방 광고를 주도했고 업주가 자체적으로 한 것처럼 위장하는 등 개입사실도 숨겼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일반적으로 식음료의 유해성에 대해 민감해 해당표현을 접할 경우 인체에 유해하거나 불법제조된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높다”며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친 점을 고려해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