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5천만원 재산 관리비로 1억3천만원 챙긴 변호사

뉴질랜드에서는 사망한 사람이 남긴 35만 뉴질랜드 달러(2억5천만원 정도) 상당의 유산을 관리해주면서 비용으로 18만4천 달러(약 1억3천만원)를 챙긴 변호사가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뉴질랜드 헤럴드가 22일 보보했다. 신문은 올해 52세의 이 변호사가 지난 94년 사망한 레어나드 호어의 유산을 관리해오면서 재산 신탁법을 위반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히고 그러나 이 변호사는 모든 변호사들이 하는 관례대로 자신이 쏟은 시간과 노력에 대한 대가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고인은 주택을 포함한 자신의 재산을 유산으로 남기며 주택은 부인인 벨다가 죽을 때까지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부인이 죽은 다음에는 그가 쓰다 남은 재산이 무엇이고 얼마가 됐든 전처에서 난 5명의 아들들이 분배해 갖도록 유언장에 기록하고 재산 관리인으로 문제의 변호사를 선임했다. 그런데 벨다는 지난 97년에 유산으로 남긴 집을 34만7천500달러에 팔고 21만2천달러짜리 조그만 집을 사서 이사했다. 따라서 차액은 당연히 은행계좌로 들어가 이자를 낳으며 재산이 불어나야 되는 것인데 관리인인 변호사가 자신의 비용으로 이 돈을 몽땅 가져갔다고 경찰은 밝혔다. 변호사는 그 밖에도 유산으로 남긴 주택을 담보로 해 융자를 받아 자신의 관리비로 챙겼을 뿐 아니라 이 유산을 관리하는 문제를 다른 변호사들과 협의하는 데 들었다며 3만2천 달러를 추가로 징수했다. 결국 가족들은 변호사 비용 과다책정 문제를 오클랜드 지역법률협회에 제기해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고 이 협회도 비용 중 일부를 반환하라고 변호사에게 명령했다. 그러나 이 변호사는 경찰에 재산 관리비가 많이 나오게 된 것은 미망인과 전처소생 아들들 사이에 다툼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이들과 만나서 상황을 파악하는 데자신의 귀중한 시간과 노력이 많이 투입됐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